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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8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임에도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정확한 근로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출력 일보 및 임금명세서 상 1일 기본 노임 단가로 월 임금이 1일 노임단가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지급된 점, 해당 근무 기간 중 총 근로일수가 10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출된 공정률 관련 자료 및 진술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2026.

3.말경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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