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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7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근로자들은 ○○스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스템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관광개발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수급업체로 선정되었을 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휘·감독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관련 업무 경험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력이나 평판자료를 참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원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활용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사용자와 ○○스템 사이에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계약이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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