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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4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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