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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허위 이력서 기재에 대한 사용자의 확정적 채용 취소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92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2025.

11. 26.

근로계약이 미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의 채용 확정 사실을 사용자가 인정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11.

26. ~ 12.

5.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점, ③ 2025.

11. 26.

채용 취소 통보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출근기간 동안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근로자에게 채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를 통보하면서 절차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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