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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4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근로관계의 종료 경위와 관련하여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6. 4.

20.자 면담 중 “선생님이랑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우리 원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같이 못 갈 것 같으니까 고민돼요”라는 발언을 들었으나, 사용자는 원아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투약 실수 건에 대한 주의 및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한 교육적 지도를 할 권한이 있다는 점, ② 해당 발언이 교육적 지도 차원에서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③ 면담 다음 날인 4. 21.

문자 메시지 및 전화 통화를 통해 근로자의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확정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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