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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18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계약만료 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백히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근로자의 해고일인 2026.

4. 13.부터 판정일인 2026.

6. 10.까지의 일수 59일에 1일 평균임금 금127,285원을 곱한 금7,509,810원(=127,285원×59일, 원 단위 절사)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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