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31
- 판정일
- 2026. 06. 11.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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