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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31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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