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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71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연장근로 및 시용기간 적용 동의서의 ‘본채용 결정 기준’ 항목에 부서평가와 인사팀 평가 합산 평균 70점 이상이면 본채용이 확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부서 평가점수는 87점이고, 인사팀 평가점수는 76점으로 위 기준에 의하면 본채용 확정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본채용 결정 기준’ 항목에 없는 대표이사와 공장장의 평가점수를 더하여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점, ③ 부서 및 인사팀 평가와 대표이사 및 공장장의 평가점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낮은 평가의 이유로 들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나 근로자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평가요소의 내용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및 사용자의 내부 보고체계에 비추어 대표이사나 공장장의 평가에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전보상액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1개월 임금을 추가한 금17,963,69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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