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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1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사용자는 원청으로부터 작업반 철수를 요청받아 근로자를 포함하여 작업반 팀원들에게 출입증 반납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팀원들에게 경남 거제시 소재의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제안하였던바, 사용자의 출입증 반납 요청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 이동 제안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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