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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65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제41조(보정요구)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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