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65
- 판정일
- 2026. 06. 11.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제41조(보정요구)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