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5
- 판정일
- 2026. 06. 11.
판정문
근로자는 고O우 부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 측의 오해에 따른 의사소통의 착오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를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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