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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91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출․퇴근 대리태깅을 요청한 행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전부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충분히 소명한 상황에서 달리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치고 그 손해가 경미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동종·유사하거나 더 중한 비위에 대하여 경징계에 그치는 처분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6,681,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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