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37
- 판정일
- 2026. 06. 1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언행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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