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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63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실제 근무 형태도 일반적인 일용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사직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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