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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13
판정일
2026. 06. 1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직무를 상차원A, B로 구분한 점, 근로자의 과거 안전사고와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운전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배치전환한 점, 인사명령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의 차이는 업무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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