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88
- 판정일
- 2026. 06. 10.
판정문
근로자는 형식상 회사1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들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1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대표이사 재직 중 소속 근로자의 사직원 수리, 징계심의 결재, 임원계약 해지 통보 등 인사·징계권을 행사한 점, 자금 집행 결의서 및 지출내역서 결재,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 등 자금·회계 및 대외 대표업무를 수행한 점,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회사1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1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점, 보수 및 처우도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회사1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 업무배제 및 해고의 존재와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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