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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37
판정일
2026. 06. 10.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 후 7일간 승무한 다음 3월 근무에 대한 승무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더 이상 배차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자 자발적으로 이탈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후 출근 명령이나 승무 신청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중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인 금3,471,37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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