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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병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분장은 전보로 보기 어렵고, 업무분장과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42
판정일
2026. 06. 10.
판정문

업무분장은 합병 및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업무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보 등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인사평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분장 및 인사평가 모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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