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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단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이익 또한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86
판정일
2026. 06. 10.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관리단과 위탁회사 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서, 근로자의 채용과 배치, 퇴사 처리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 있고 관리단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와 관리단의 관리계약이 해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관리단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발적인 퇴사 의사를 위탁회사 담당자에게 표시한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전달한 이후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구제신청을 접수한 2026. 2.

2.은 이미 관리계약이 2026. 1.

31.로 해지된 상태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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