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단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이익 또한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86
- 판정일
- 2026. 06. 10.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관리단과 위탁회사 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서, 근로자의 채용과 배치, 퇴사 처리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 있고 관리단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와 관리단의 관리계약이 해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관리단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발적인 퇴사 의사를 위탁회사 담당자에게 표시한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전달한 이후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구제신청을 접수한 2026. 2.
2.은 이미 관리계약이 2026. 1.
31.로 해지된 상태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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