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직 근로자로서 약정된 기간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78
- 판정일
- 2026. 06. 1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시급제로 산정하여 임금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출근 여부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같은 주말 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을 확정하며 매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2일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1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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