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20
- 판정일
- 2026. 06. 10.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6.
2. 2.∼2.
2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6.
3. 1.∼3.
31.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점, 사용자는 해당 현장에 19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별로 최소 1회에서 최대 8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 2026.
3. 27.경 채용 공고를 게시하여 후임 기전대리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용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담당하던 직무를 공석으로 둘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며, 해당 현장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6.
3. 6.
계단 센서 조명 고장 수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업무 협조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소장이 화단 미화 업무를 지시하자 “지시만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라”고 항명한 점, 2026. 3.
27. 및 2026.
3. 30.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채용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