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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06
판정일
2026. 06. 1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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