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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76
판정일
2026. 06. 10.
판정문

① 당사자가 작성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일당에 출근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월 임금으로 받은 점, ③ 사용자는 고용보험과 원천징수에 있어 근로자들이 일한 내역을 일용근로로 신고 및 관리하였고 근로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설령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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