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48
- 판정일
- 2026. 06.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연합회 前 회장에 대한 욕설과 건조기 불법반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합회장과 부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연합회장이 임명하는 자로 3명 이상 5명 이하 이내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합회장 또는 연합회장이 위임한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정관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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