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17
- 판정일
- 2026. 06. 09.
판정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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