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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17
판정일
2026. 06. 09.
판정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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