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93
- 판정일
- 2026. 06. 09.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을 토대로 회계사로부터 회신받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수익성 악화, 재무비율 악화 및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자금 조달 및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므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이직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시행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한 사실이나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일시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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