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20
- 판정일
- 2026. 06. 09.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전보명령에 대해 근로자 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 및 검찰청에서 ‘법률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도 제기하지 않은바, 해당 전보 명령은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내지 불이익한 조치가 아님.
이러한 전보 명령을 근로자가 장기간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양정 상 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에 따라 정직 처분을 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정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보명령에 불응한 것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전보명령 이후 지속적으로 장기간 배치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보아 해고 처분이 양정 상 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징계 절차도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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