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07
- 판정일
- 2026. 06. 09.
판정문
가. 구제이익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12. 10.~2026.
3. 9.이고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26.
3. 9.
만료되었기에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으나 해고기간 동안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있음 나. 해고의 존부 해고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6.
1. 15.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치 아니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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