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9
판정일
2026. 06. 09.
판정문

근로자의 면접 당시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 등의 명시적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