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대상을 선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전보이나,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위하여 시행된 전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97
- 판정일
- 2026. 06. 09.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를 통한 직무순환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일부 인정되나, 전보 대상의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노동조합별 배분에만 초점을 맞춘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 이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직무순환이 의결된 점, 직무순환의 대상이 되는 운전원 전원이 노동조합원인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전보의 대상이 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각 노동조합별 1명이 운전원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옮겨진 점, 사용자가 대상 노동조합 간부의 전보를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도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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