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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연퇴직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41
판정일
2026. 06. 09.
판정문

가.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휴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휴직이 승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완 요청에도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연차유급휴가 및 휴직이 승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의 반복된 출근 촉구에도 4개월 넘게 결근한 점, 사용자의 출근 촉구 및 소명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나.

당연퇴직 통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당연퇴직을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의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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