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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삭감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해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38
판정일
2026. 06. 09.
판정문

가. 이 사건 임금삭감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제재의 성격이 아니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가 당연퇴직 요건인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무단결근 한 경우’의 요건을 갖추었고,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제공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해고의 사유가 있으며, 해고통지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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