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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09
판정일
2026. 06. 09.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수행한 한국어교육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 계약한 점, 임용후보자 확정 이전에 확정시 제출하는 서류를 요구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평가표를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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