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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28
판정일
2026. 06.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관하여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약속한 금품 지급과 그에 따른 사직서 제출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바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품 산정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말라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정황이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금품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 ④ 근로자는 금품 수령 후에도 초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일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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