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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4
판정일
2026. 06.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레슨은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복무지침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의 징계기준은 동 운영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위반 기간이 장기간이고, 금지 규정을 인식하면서도 SNS에 공개하며 영리활동을 지속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한 해고처분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징계는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공무원징계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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