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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기간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51
판정일
2026. 06. 0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공란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후 회사 기준에 따라 약 3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임의 기재하고 이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근로계약기간이 약 3개월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 같이 해당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선행공종의 지연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작업이 없어 근로계약기간에 맞추어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약 2주 전에 동종 업무를 수행할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여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수행할 작업이 없다는 것은 해고 내지 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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