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기간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51
- 판정일
- 2026. 06. 0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공란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후 회사 기준에 따라 약 3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임의 기재하고 이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근로계약기간이 약 3개월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 같이 해당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선행공종의 지연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작업이 없어 근로계약기간에 맞추어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약 2주 전에 동종 업무를 수행할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여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수행할 작업이 없다는 것은 해고 내지 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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