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령휴직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명령휴직은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명령휴직과 정직처분의 성격과 목적 및 사유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72
- 판정일
- 2026. 06. 18.
판정문
가. 명령휴직의 구제신청 대상 적격 및 정당성 여부 명령휴직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불이익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형사 기소된 사실만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명령휴직을 명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입은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판매품 외상거래 약정 업무 부당 취급 및 손실 발생 사고의 취급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위원회 판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6개월의 양정을 의결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중징계 여부 인사조치로서 행한 명령휴직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처분의 성격과 목적 및 사유를 달리하므로 이중중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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