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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12
판정일
2026. 06.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8.

26. 사용자에게 ‘개인사정으로 2025.

9. 30.

자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9.

29.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의 금품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2025.

9. 30.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하였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 및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처분문서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사용자 측의 강요나 사기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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