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29
- 판정일
- 2026. 06. 08.
판정문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인지 여부 사용자는 조식‧객실 위탁업체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미화원들은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미화원들은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탁업체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미화원들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사용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사용자이어서 미화원들과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화원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통보를 구두로 행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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