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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급 처분을 하였다가 재심에서 근로자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임금도 감액 없이 지급한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권리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57
판정일
2026. 06. 08.
판정문

사용자는 2026. 4.

1.경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감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2026. 4.

6.경 징계 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후 2026. 4.

7.경 사용자에 대해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들어 재심 신청을 하였다. 사용자는 2026.

5. 26.

재심을 열어 ‘근로자에 대한 2026. 4.

1. 자 징계 처분을 재심의한 결과 본 징계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징계 처분으로 인한 인사기록 등은 징계 처분 이전으로 정정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근로자에게 보낸 후 인사기록의 징계 처분 이력을 ‘해당 없음’으로 정정하였다.

사용자는 2026. 4.

20.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켰으나 근로자는 복직 당일 출근하여 근무를 마친 후 다음 날부터 휴직하였고, 사용자는 위 근무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취소를 구하는 감급 처분이 재심에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감급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감급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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