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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76
판정일
2026. 06. 0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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