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76
- 판정일
- 2026. 06. 0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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