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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40
판정일
2026. 06. 08.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공한 사직원 양식을 사용하여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전보발령 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근로자들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사직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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