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고, 인사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의 측면에서 정당하며, 정직 및 인사발령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87
판정일
2026. 06. 08.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22조(중징계 사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들이 단체협약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징계사유1, 2는 구청의 용역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대외 신뢰도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며, 징계사유들의 양태와 2024년 이후 회사 내 징계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각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정직 및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과 인사발령이 정당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