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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03
판정일
2026. 06. 08.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6. 3.

19.부터 2026. 4.

12.까지이고, 상시근로자 수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심문회의 진술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카페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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