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12
- 판정일
- 2026. 06. 08.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인 경비원에 대한 인사고과 및 근무평가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인 팀장과 부사장의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서, 객관적이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취지를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25,978,190원으로 결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