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85
- 판정일
- 2026. 06. 08.
판정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는 3.64명으로 산정기간 동안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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