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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환경의 어려움과 출근 실적이 있어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76
판정일
2026.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발령 이후 아산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본사에 임의 출근한 행위는 사용자의 전보명령 불이행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통근시간이 왕복 약 5시간 30분에서 6시간으로 근로제공이 어렵고, 숙소 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체된 점, 근로자가 전보지로 복귀 후 결근 없이 출근한 점, 전보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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