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형태변경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99
- 판정일
- 2026. 06. 05.
판정문
① 사용자가 야간 무인화 시스템 도입, 근무 환경 개선, 근무자 간 형평성 확보 및 편의점 운영 효율화 제고 등을 위하여 주·야간 순환근무체계를 도입한 데에는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직으로 인하여 일부 야간수당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종·업무내용·근무장소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없고, 그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논의 및 근로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근무형태를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전직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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