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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업무규정 및 선거중립의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968
판정일
2026.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조합원의 탈퇴 철회 요청을 임의로 승인하고,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언급을 하며 지지를 유도한 행위, 그리고 조합원 명부를 개인 메일로 반출한 행위 등은 회사의 업무규정, 선거중립의무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회사 내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선거 기간에 근로자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선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상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신임 이사장은 스스로 기피신청을 한 후 징계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외 징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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