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사용자의 행위 및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70
- 판정일
- 2026.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수업을 거부하여 체육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수차례 직무수행 명령에도 업무를 거부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용자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였고, 휴일에 팀장에게 전화하여 부적절한 언행으로 팀장에게 괴로움을 주었으며, 사용자가 병가 제도를 안내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하였고, 본인이 원하는 직무만 하겠다고 하며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바도 없다. 이러한 근로자의 행태를 고려하면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적 적법성에 있어서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